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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행정구역의 연혁

작성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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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행정구역의 연혁
목포는 무안반도의 남쪽에 있으며 1897년 개항되기 이전까지는 무안목포로서 수군 만호진이 있었던 곳이다.
무안은 백제시대에 물아혜(물아래골)라 하였고 신라통일 후에는 무안이라 하였으며 달리 부르기를 면주(緜州)라 하였다. 고려 혜종원년(943년) 물량군(勿良郡)으로 하였다가 성종(成宗)10년(991년) 무안군(務安郡)으로 하였으며 명종(明宗)2년(1172년) 무안현(務安縣)이라 칭하여 감무(監務)를 두고 공양왕3년(1391년) 성산극포방어사(城山極浦防禦使)를 겸임케하였다. 조선 태조6년(1397년) 각도 병마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수어(守禦)에 대비케 하였는데 전라도는 목포, 조양(兆陽-지금의 보성군 조성면 일대). 옥구(沃溝-지금의 전북 옥구군 일대). 흥덕(興德-지금의 전북 고창군 일대)의 4진이었다.
1432년(조선 세종14) 목포진에 배치된 병선이 해남현 주량(周梁: 현재의 해남군 문내면)으로 옮겨가고 무안현 대굴포(大堀浦: 현재의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에 있던 처치사영(古水營)이 목포로 옮겨 왔다.(이로동 하당)
1439년(조선 세종 21년) 목포(무안현)가 왜적 침입의 요해처이므로 만호(萬戶)를 파견하고 병선을 주둔하도록 건의하여 세종의 재가를 받아냈다. 세종21년은 목포라는 지명이 역사적으로 목포만호진으로 인하여 인정받고 통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97년(조선 선조30년) 10월 29일 충무공 이순신 제독은 울돌목(鳴梁)에서의 대승첩 후 고하도로 진을 옮겨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선과 군비를 정비한 뒤 다음해 2월 17일 완도 고금도로 진을 옮기기까지 107일간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1647년(조선 인조25년) 고하도에 있던 진군을 당곶(唐串:땅꼬지)으로 옮겨 군비를 모으고 군향고(軍餉庫)를 설치하여 우환에 대비하였다.
1895년(조선 고종 32년) 제도개혁으로 목포만호진이 폐진되었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나주부 관할 무안군이 되어 면(面)․결(結)․호수(戶數)의 다소에 따라 각 군의 등급을 정하면서 3등군이 되었다.
1897년 9월 12일, 무안군 일대와 목포지역을 관할하던 무안군을 무안부로 승격시켰으며, 10월 1일 무안항이 개항되어 무안감리서가 설치되었고 무안감리가 무안부윤을 겸임하여 섭외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부의 행정을 관장하였다.
이로촌면 목포리에 각국거류지가 설정되어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허락하였고 10월26일 목포항 일본영사관이 개설되었고 1903년 7월 3일 무안부를 무안군으로 바꾸고 무안감리는 섭외업무만을 전임하였다.
1906년 10월 1일 무안군을 다시 무안부로 개칭하여 현재의 목포시 일원까지 관장하고 치소를 무안읍에서 현재의 신안군청자리인 북교동으로 옮겼다. 1905년 한일협약으로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어 목포일본 영사관은 통감부 목포이사청이 되었으며, 무안감리서는 폐지되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고 10월 1일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무안부를 목포부로 개칭하고 종래 무안부의 19면을 관할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목포부에 속했던 좌촌면(佐村面: 현재의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일대), 금동면(金洞面: 현재의 함평군 대동면 상목리 일대), 진례면(進禮面: 현재의 학교면 금송리 일대) 등 3개면과 엄다산면(嚴多山面: 현재의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일대), 신노마면(新老亇面: 현재의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일대)2개면을 병합하여 함평군에 넘겨주었다.
1914년 4월 1일 목포부의 각국거류지 일원과 부내면 내의 양동, 신창동, 연치동 일부, 남교동 일부, 북교동 일부, 죽동일부, 온금동 일부를 관할하는 목포부를 독립시키고, 목포부의 삼향면, 일로면, 이로면, 박곡면(朴谷面), 일서면(一西面), 이서면(二西面) 석진면(石津面), 외읍면(外邑面), 현화면(玄和面), 다경면(多慶面), 망운면(望雲面), 해제면(海際面), 진하산면(珍下山面), 부내면(府內面) 내의 목포부에 속했던 지역만 다시 무안군으로 이관하였다.
당시까지 목포부청으로 썼던 북교동의 관아(무안감리서)는 무안군청이 쓰고 목포부청은 1900년 일본영사관으로 지은 건물로 옮겼다.
1932년 8월 15일 총독부령 제75호에 의하여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의 일부를 목포부에 편입하여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를 신설하였다.
1948년 4월 1일 일본식 ‘町’과 ‘通’을 모두 ‘洞’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7월 4일 법률 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木浦府’를 ‘木浦市’로 하고 같은법 145조 동(洞)의 구획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획정은 시조례로써 정하게 하였다.
1953년 1월 8일 목포시 조례 제26호로 목포시 ‘洞’의 명칭과 구역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때 ‘행정동(行政洞)’과 부동산, 호적 등 법적인 효력을 갖는 ‘법정동’을 구별하였다.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775호로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시ㆍ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 상리, 용당리, 달리(達里), 눌도리(訥島里)가 목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이로동과 충무동이 신설되었으며 산정동 3구의 동구역이 일부 조정되었고, 동명칭이 일부 수정되어 산정1구동, 2구동이 산정동 1구 등으로 되었다.
1966년 1월 1일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41개 동이 되었다.
1970년 7월 1일에는 산정동 1구의 남부를 분동하여 연동을 신설하여 26개 행정동과 41개 법정동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6542호에 의하여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편입하여 이로동과 용당동의 관할구역 면적이 대폭 확장되었다. 또한 목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 599호에 의하여 산정 1구, 2구 등을 산정 1동, 2동으로 개칭하고 동명변경에 의하여 죽교4동을 달성동으로 죽교5동을 대반동으로 고쳤다.
1979년 5월 1일에는 용당동을 용당1동, 2동으로 분동하여 행정동이 27개동이 되었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 12,007호에 의하여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 옥암리를 편입하였다.
1994년 7월 6일 대양동, 옥암동, 석현동을 합하여 이로동을 용해동과 상동으로 분동하여 시 행정동을 29개동으로 증설하였다.
1997년 1월 1일 목포시 조례 제 1805호에 의하여 용당1동, 용당2동, 산정2동을 제외한 기존의 29개 동을 통분합하여 26개동으로 조정하였다.

※개편된 26개동
용당1동→용당1동
용당2동→용당2동
산정2동→산정2동
산정1동, 연동→산정1동
산정3동→산정3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1, 2동→대성동
남교동, 양동→남양동
북교동, 달성동, 죽교3동→북교동
죽교동, 무안동, 호남동→무안동
동명동→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영해동→만호동
유달동, 서산동→유달동
충무동, 온금동, 대반동→충무동
죽교2동→죽교동
죽교1동→북항동
이로동→용해동, 이로동
상동→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삼향동, 옥암동, 부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