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학연구소

낭만 가득한 항구의 도시, 목포

목포의땅이름

목포시가지의 형성(2)

작성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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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목포시가지의 형성Ⅱ
광무원년(1897년) 11월 일본영사는 각국조계지의 북쪽 노적봉아래 산기슭에 52,986㎡(1만6천여평)을 일본영사관 기지로 획정하고 땅값을 납부할 것이니, 지계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목포가 개항(1897년10월1일)한지 1개월 남짓한 때였다. 그러나 각국영사관 부지는 안배되고 균점(均霑)되어야 하며 광점(廣占)되어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다음날로 미루어졌다. 한편 러시아 부영사 스트렐비스키는 목포조계장정이 반포된 지 2개월만인 12월 18일 목포조계의 남쪽에 27만8천㎡(8만4천여평)를 점정(占定)하여 경계를 지어 표를 세우고 무안 감리에게 지계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가를 완납하지 않으면 지계를 발급할 수 없으며, 또한 고하도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하도는 격해지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그는 무안감리를 위협하고 지계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같은 달 26일 상경하였다.
광무 2년(1898)년 3월26일에는 영국 부영사 주려(周驪)와 프랑스 영사 노비부(盧飛鳧)가 목포에 와서 영사관기지를 물색하였는데 영국영사는 해관기지를 조계내의 동남쪽에 있는 목포진이 있던 바위산 약 1만4천㎡(4천2백여평)로 정하였다. 이곳은 바위가 많고 토지가 척박하며 좁고 험하여 조계지를 측량한 화란인 측량기사 스타덴(Staden)이 공원이나 조성하면 좋겠다하여 전혀 측량을 하지 않았던 곳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문서로도 해관기지로서 부적당하다는 것을 통보하였으나 외부에서는 영국공사가 그곳을 재차 요청하므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함이 마땅하나 공사의 청이 그러하니 이곳을 허가함이 가하다”라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후일 경무서로 하여금 영사관기지내의 인가(人家)를 철거케 하였다.
프랑스 영사 노비부는 “조계내의 동쪽에 있는 송도(松島)에 약 1만3,4천㎡(4천평내외)가량을 점정(占定)하던지 아니면 러시아영사관기지로 선정된 곳에서 한 구역을 나누어 정하던지 할 것을 서울로 가서 프랑스 공사와 상의하여 확정하겠다.” 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8월 15일에는 러시아 통역관 사덕언(師德言;경성 露國公使館 서기관 스타인)이 와서 러시아영사관 기지 예정지 중 19,311㎡(5,840평)을 측량하여 확정하고 땅값으로 은(銀)579元3角3分과 년세액은 144元8角6分 합계 724元1角5分을 완납하여 장정에 의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 땅은 러시아가 기선회사의 용지로 산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해군의 석탄창고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일본인들은 러시아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본거류민단은 똘똘 뭉쳐서 사덕언씨와 경쟁을 하여 결국 러시아측에서 경락을 받았으나 경락가격은 시가의 몇 배가 되었으며 후일 이땅은 러․일전쟁의 패배로 민간에게 불하되었다.
양지바른 노적봉 밑에 가건물을 지어서 지내던 일본은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1등지 2,209㎡(668평) 2등지 29,142㎡(8,815평) 합계 31,348㎡(9,483평)을 땅값으로 1006元8角과 1차년도세액 201元8角7錢 중 26元5角4錢을 합하여 모두 1,033元3角4錢을 납부하고 지계를 발급받았다.
영사관 기지를 확정한 일본영사는 전일 프랑스영사관 기지로 지목하였던 송도(松島)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송도의 절반을 나누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사실을 들어 프랑스공사관에 조회한 바 프랑스공사관에서는 송도는 프랑스영사관기지로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무안감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였다고하여 외부에서는 공원조성을 승인하여도 좋으나 측량을 하여 경계를 분명히 하고 너무 넓게 차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땅을 불하 받은 일본영사관은 여기에 송도공원을 조성하고 아울러 송도신사(松島神社)를 세웠다.
일본영사 久水三郞은 조계지내에 식수가 없어 우물을 팔 자리를 경매할 지단의 목록에서 삭제하여 이 땅을 음용수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경매하지 말고 거류지회에 매각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를 허가하였으며 1899년 2월에는 전일 매수한 지역의 옆에 식수용 우물용지 1개지구(3,800㎡)를 추가로 매각하고 목포거류지회의 사무실건축용지로 무안감리서 소재지 1구(4,870㎡)를 앞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구히 거류지회의 관할로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우물용지는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거류지회사무소용지로 요청한 지구는 현재 임시로 항의 감리서가 거처하고 있은 즉 승인할 수 없을뿐더러 정부의 관청기지에 해당됨으로 조계장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광무2년 3월에는 일본영사가 조계지의 10리내의 동북방변에 있는 별망평(別望坪,현 제일극장 뒷편언덕)산기슭 2만평을 각국인 영장지(營葬地)로 요청하므로 각국영사가 들어오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질품하였는데 외부에서는 항내의 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조정한 연후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무2년9월에 일본영사는 당해 영사관의 장지로 8,198평을 구획하여 측량하고 해당토지를 전답의 가격으로 매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외부에서는 매매를 허락하여도 거리낌이 없는지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10월에는 무안감리가 대리세무사 아막이(阿莫爾)와 일본영사 구수삼랑(久水三郞)과 함께 조계밖의 동북쪽 별망구지평(別望九之坪)산기슭에 각구묘지 1만㎡(3,000평)와 일본인 묘지 27,101㎡(8천2백평)를 확정하였다.
이처럼 조계지가 결정되고 공유지를 점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땅이 거류지에 편입되었으나 갈대밭이나 방축(防築) 시장(柴場) 등 세금이 없는 곳이라 땅값을 지급할 수 없다하여 제소를 하는 일이 있었으며 간석지를 매립하는데 일본인이 자기들이 개항 전에 이미 전임 군수와 둑을 쌓아 논을 만들기로 계약하였다하여 작업을 방해하여 무안감리와 일본영사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마침내 전임군수가 일본인을 제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삼학도 토지암매사건이나 고하도의 토지침탈사건 등 일본인과 러시아인의 암투로 무안감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주장을 관철하여 우리의 땅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나 외교적 관례에 어두운 조선정부당국자들의 무지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인들의 토지매입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고하도의 토지매입을 둘러싼 러․일간의 각축전은 일본의 대륙진출기도와 러시아의 남진정책이라는 구조적인 역학관계에서 서로 많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였으며 러시아가 적은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쳤지만 이것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인들은 또 목포조계의 공매에 있어 1899년 6월 이태리인 피-노라는 사람이 목포에 와서 호텔을 지을 땅을 산다고 경매에 참가하여 지금의 금화동일대와 측후동교회일대를 사려고 하였는데 일본인들은 다른나라 사람에게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참모본부의 기밀비로 시가의 몇 배의 금액으로 사들인 일도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재계의 거물에게 부탁해서 미리 토지를 매점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본거류민들에게 분양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들이 개항장 주변의 토지침탈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로와 하수도 등의 시설이 불가피하여졌는데 1903년 11월 무안감리 김성규는 「조계지 내외의 도로를 측량하여 도로를 12m와 8m로 확정하여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서에 비치하였으나 이 도면을 잃어버려 증빙자료가 없으니 백성들의 가옥이 도로를 침범점용하였으나 관에서 개의치 않았으며 말리지도 못하고 가계(家契)를 발급하였으니 조선인거류지의 도로형편은 처음부터 경계를 획정하지 아니하여서 하수도는 말할 수도 없으며 도랑은 굴곡을 이루고 고저가 일정하지 않으니 하수가 흘러내리지 못하여 악취가 풍기고 진흙탕길이 되어 역병이 만연하여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 형편으로 빨리 방법을 강구하여 개량을 서둘러야 하겠는데 도로를 침점한 가옥으로 이미 가계를 발급한 가옥은 적정한 원가를 지급하고 도로부지를 사들여 도로의 고저를 고르고 해안벽을 쌓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본항의 지단경매가액과 년세액을 서울로 보냈으나 이를 치도비용으로 사용하여 항구의 모양을 갖추고 도로를 제대로 만든 뒤 서울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목포각국조계장정 신동공사(紳蕫公司)직권항목에 조계의 도로를 넓히고 하수도를 내고 다리를 놓고 제방을 쌓는 일은 모두 공사에서 집행하고 가로의 가로등을 켜고 거리를 청소한다 하였는데 항내의 도로보수와 가로등의 점설비용은 공사의 공금이 있으니 공매원가와 정부에 납부하는 년세는 장정(章程)에 따라 함부로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니 종전대로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이런 연유로 각국조계지는 지구경매원가의 차액과 지조(地租)의 조계공사(신동공사) 수입분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조선인의 거류지구(북교동, 양동, 대성동 등)는 미로와 같은 골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